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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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국회 전해철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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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88
등록일 2023/02/27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14 국회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3.3(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변경
             ○ 폐기물처리 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 ‧ 수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신설[제17조제1항제3호]
             ○ ‘사업장폐기물 감량제도’ 폐지에 따라 관련 지침 준수의무 삭제[제17조제7항] 및 미준수 시 과태료 항목 삭제[제68조제2항제2호]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신설[제50조제5항제3호]
             ○ 종전의 사업자가 사용종료 ‧ 폐쇄 ‧ 패쇄명령을 받은 경우 동일 매립시설을 인수한 자도 해당 시설에 침출수 처리시설 설치 ‧ 가동 등의 사후관리 실시의무 부과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동 법 시행 이전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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