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회 김회재 의원 입법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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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2.8 국회 김회재 의원이 대표발의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안전관리 체계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2.24(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산업집적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