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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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3 국회 태영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설명회 개최 사실 등에 대하여 ①문자메세지 전송, ②우편물 송달, ③정보지원시스템 게시, ④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여 주민 등의 의견 수렴방안 다양화 및 동 공개방법을 모두 거치지 않거나 주민 등의 의견 수렴없이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는 무효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18(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