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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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2.24 국립환경과학원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7(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