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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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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1.5 기후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사용종료 매립시설 상부토지이용 승인기준 마련 및 첨부서류 변경, 매립시설 대체복토재 허용 및 굴착허용 유연화, 매립시설 침출수 타 매립시설 이송처리 허용·희석처리 허용·수위기준 합리화,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라돈 등) 매립 허용, TMS 설치 소각시설 정기검사 주기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1.16(금) 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