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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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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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97
등록일 2026/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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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6.1.5 기후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사용종료 매립시설 상부토지이용 승인기준 마련 및 첨부서류 변경, 매립시설 대체복토재 허용 및 굴착허용 유연화, 매립시설 침출수 타 매립시설 이송처리 허용·희석처리 허용·수위기준 합리화, 가연성 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라돈 등) 매립 허용, TMS 설치 소각시설 정기검사 주기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후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1.16(금) 까지 제출(chan3374@krema.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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