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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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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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37
등록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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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2025-300호[「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5.8.4) 및 한공조 2025-439호[「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및 관련 고시 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5.12.12)와 관련입니다.

            2. ‘25.12.30 기후부에서 공포한「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은 ’26.1.1 시행된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 관련 생활폐기물 직매립 예외적 허용규정 신설, 사용종료 매립시설 권리·의무 승계 규정 정비,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5.12.30 공포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일부개정(안)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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