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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해철 의원「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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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5.12.15 국회 박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소각,매립,재활용)에 대해 처리 대행계약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실시 대상에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건의코자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6.1.9(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