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폐기물관리법」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
||
|
등록일
2025/11/28
이메일
admin
|
||
| 1. 한공조 2025-2호[「폐기물관리법」국회 이학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5.1.3] 관련입니다. 2. ’25.11.11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폐기물관리법」은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함께 처리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적합성 확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 시‧도지사의 의제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