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관련 고시 개정(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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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을 추가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15.7.1) 하였으며, 동 개정(안)은 유기성오니 뿐만 아니라 다른 폐기물들도 폐석산에 단순매립하는 방법이 재활용으로 인정받는 선례가 되어 폐기물처리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시킬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업계 의견을 긴급 수렴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환경부에 강력하게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7.10(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추가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합 검토 의견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3.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