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
등록일
2024/05/03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4.19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혼합 매립하는 매립시설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혼합 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화(‘23.12.19, 동 법 시행령 [별표3] 개정)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5.1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의의견 작성양식 2.「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원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