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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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첨부파일
조회수 140
등록일 2024/05/03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4.19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은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사업에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을 혼합 매립하는 매립시설 포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혼합 매립시설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대상 판단기준을 명확화(‘23.12.19, 동 법 시행령 [별표3] 개정)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4.5.1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건의의견 작성양식
         2.「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원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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