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국회 임이자 의원 입법발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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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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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5.10 국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입법발의(안)은 시 ‧ 도지사가 조례로 정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1일 ~ 다음해 3월31일) 동안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5.24(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