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국회 전용기 의원 입법발의(안)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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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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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4.17 국회 전용기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입법발의(안)은 통합환경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환경오염사고 및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출입하여 오염물질 측정, 관련 서류 ‧ 시설 ‧ 장비 등 검사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5.4(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