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정부 입법발의(안) 주요내
|
||
등록일
2023/01/30
이메일
kiwla@kiwla.kr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19 정부에서 입법발의한「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2.3(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오염물질 불법배출의 가중처벌 하향조정[제3조제1항, 제2항] ○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켜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 - (현행) 3년 이상 15년 이하 유기징역 → (개정안) 1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 ○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고 먹는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쳐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자 - (현행)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개정안) 상해 : 무기 또는 3년 이상, 사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적용 시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