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구제법」국회 이주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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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9.7 국회 이주환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오염피해구제법」일부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해당 지역 주민 등에 대하여 건강영향조사와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9.26(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