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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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8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 개정(안)은「동 법」제33조에 따른 변경협의 시 최종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누적 반영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6.22(수)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사례분석 ○ 최초 협의된 사업규모 100톤/일 → 110톤/일(10% 증가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변경협의 대상) → 최종 115톤/일로 변경할 경우 - (기존) 5% 증가임에도 불구하고 최초 협의 사업규모인 100톤/일만 인정함에 따라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변경협의 대상 - (개정안) 최종 변경협의 110톤/일 기준 인정으로 환경부장관 의견수렴 변경협의 대상 아님(승인기관 장의 검토만 필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입법예고(안)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