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시행 예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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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2-105호[「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 ‘22.3.21]와 관련입니다. 2. ‘22.6.13 환경부에서 개정고시한「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는 조합에서 의견제출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성능완화 및 기존 폐기물 보관창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사용 가능 의견이 반영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주요내용 ○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현장정보 범위[제3조, (별표 1)] - 진입로 1대 이상 설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확인 가능한 정지영상(동영상 대체 가능) - 계량시설 1대 이상 설치, 차량번호를 포함한 전면부 확인 가능한 정지영상 - 보관장소 1대 이상 설치, 폐기물 보관량 보관상태 확인 가능한 정지영상(보관장소가 두 곳 이상인 경우 보관량이 가장 많은 한 곳만 설치할 수 있음) ※ 기존 설치되어 있는 보관장 CCTV 사용 가능 ○ 장치 종류와 규격 및 설치[제5조, 제6조, (별표 2)] - 200만화소 이상이 되는 영상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며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토록 하며, 옥외 설치 시 낙뢰 등에 대비해야 함 ○ 계량값, 위치정보는 측정되는 즉시 전송하며, 영상정보의 경우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전송주기에 따름(제8조) ※ 세부 성능 규격 및 전송 주기 등은 8월 中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한국환경공단 개발 中) 홈페이지 게시 예정 ○ 시행일은 지정폐기물 ‘23.10.1,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24.10.1이며, 일반과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경우 ‘24.10.1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