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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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4.11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4.27(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운영 및 사용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주요내용 ○ 사용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신고자 및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자)에게 인계번호 전달(제5조제1호라목) ○ 배출자가 계량시설 부재 등으로 올바로시스템에 확정입력을 못할 경우 예약입력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분 또는 재활용하는 자가 인수 후 2일 이내에 확정입력을 해야함(제11조제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