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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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3.16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6] 제6호에 따라 폐기물현장정보 전송에 관한 세부사항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3.2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 방법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주요내용 ○ 현장정보란 폐기물 중량,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시간단위로 표기한 위치정보, 정지영상을 촬영한 영상정보 ○ 위치정보는 차량용 단말기로, 계량값과 영상정보는 자동전송단말기를 통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으로 전송 ○ 현장정보 전송 장치 규격사항 요건 및 현장정보 관련 주요 준수사항 등 제정 ○ 시행일은 지정폐기물 ‘23.10.1, 지정폐기물 외의 사업장폐기물 ‘24.10.1이며, 일반과 지정폐기물을 동시에 영업대상으로 하는 경우 ‘24.10.1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