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국회 강은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
||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26 국회 강은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중대재해처벌법」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2.14(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