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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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국회 윤미향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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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4
등록일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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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3 국회 윤미향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은 ‘21.8.23 국회 강은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으로 강은미 의원실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2.11(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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