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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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복토비 사후관리이행보증금 포함에 따른 납부기한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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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7
등록일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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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는 보도자료(`16.1.12)를 통해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중 사용종료 이행비용에 ‘매립시설 최종복토비용’과 ‘사용종료(폐쇄포함) 검사비용’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를 개선하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 `16.1.12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오는 `16.1.21부터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각 회원사에서는 동 개정법령 시행에 앞서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을 아래와 같이 사전준비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납부기한(잠정)
      가. 매립시설 처분용량 50% 이하 업체 : `16.4.30까지 사전적립계획서 제출 및 처분용량 50% 초과 전 사전적립금 완납
      나. 매립시설 처분용량 50% 초과 업체 : `16.4.30까지 사전적립계획서 제출 및 `16.7.31까지 사전적립금 완납

붙임 : 환경부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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