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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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0.1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용어·제목 변경, 긴급안전조치 명령권자 추가, 지하안전평가 종류·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안전조치의 이행결과 통보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1.5(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원문 및 주요내용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