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국회 김정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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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9.1 국회 김정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재활용과 순환이용의 정의를 일치시키기 위해「폐기물관리법」의 재활용 정의를「자원순환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순환이용으로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9.13(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