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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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국회 윤미향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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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91
등록일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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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8.30 국회 윤미향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악취방지법」일부개정(안)은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의 1년 이상 지속여부와 관계없이 복합악취나 지정악취물질이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악취배출시설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고시토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9.10(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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