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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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8.10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 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공포 주요내용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사업계획 확정 이전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전으로 앞당김(제43조) ○ ‘21.8.10 시행, 단 동 시행령 시행 전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를 요청한 경우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공포 원문은 조합·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