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국회 태영호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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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6.26 국회 태영호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19.5.16 20대 국회 김수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하였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내용과 유사하게 재발의되었습니다. 3. 이에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7.13(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민이 참여한 경우만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로 인정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시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관한 사항을 관보·공보· 일간신문 및 인터넷 게시 공개 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절차 강화 ○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청 가능 ○ 주민의견 수렴 절차상 중대 하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가능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 운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등 재검토 통보 가능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기준 강화 라.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