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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주택법」개정(안) 통과 촉구 정책토론회 개최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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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의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토부와 관련 업계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황운하 의원과 시멘트 범대위가 공동으로 주최하여 「주택법」 개정(안)의 사회적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주체들의 합의도출을 이끌어 내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9월 12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내 집 폐기물 시멘트 사용비율, 몰라도 되나?」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생대위 장기석 사무처장이 주제발표에 나서 국토부가 반대하는 10가지 이유에 대한 허점과 문제점에 대해 분석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정책토론회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1사 1인 이상 참석을 요청드립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9월 11일(목) 오전까지 참석자 명단을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석 문의 : 대외협력팀 김삼수 팀장, 02-718-7900) 붙 임 : 1. 토론회 개최 세부내용 1부. 2. 참가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