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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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재해 예방 관련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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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05
등록일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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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 내 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함과 동시에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 마련을 제고코자 ‘22.1.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거쳐 ’24.1.27부터 시행

         3. 이와 관련하여「중대재해처벌법」대비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자가) 절차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제도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 1부.
        2.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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