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매립시설 부지 외 면적 조사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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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는 ‘24.7.1부터 강화되는 매립시설 침출수의 총질소 배출허용기준(청정지역 30mg/L, 가지역 및 나지역 60mg/L) 강화와 관련하여 회원사의 침출수 처리 현황과 사후관리 중인 매립시설 상부 토지이용 확대(폐기물처리시설 등) 검토에 따른 매립시설 부지 외 면적(사무실, 세차시설 등 매립시설 부지 외 전체 면적) 조사를 우리협회에 요청하였기에 붙임의 조사표를 송부하오니 '24.3.20(수)까지 이메일(chan3374@krem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매립시설 부지 외 면적 조사표는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공지사항)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매립시설 침출수 처리 현황 및 매립시설 부지 외 면적 조사표 1부. 끝. |